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29 선고일 2014-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9.11.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13.9.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2013.9.11. 이를 수령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190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처분청에 유선 및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안정행정부장관에게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의제기 및 민원접수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