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 장애2급의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2013.7.3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 장애2급의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2013.7.3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OOO는 2014년식 OOO, 제작연월일은 2013.7.25.이고, 청구인의 부 OOO은 2002.5.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OOO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2013.7.25.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7.30.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OOO과 세대를 구성하던 중 2013.9.2. 주민등록 주소지를 OOO에서 OOO로 전입하여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이후 OOO이 2013.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택매도와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하여 일시적·형식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을 뿐 O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재 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서(2013.9.1.),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전기요금 고지서 및 인근 주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0지787, 2011.3.4.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의 OOO과 공동으로 2013.7.3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