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27 선고일 2014-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 장애2급의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2013.7.3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OOO으로 등록된 부(父) OOO과 공동으로 2013.7.25.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2013.7.30.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13.7.30.)부터 1년 이내인 2013.9.2.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인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16.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 이상 장애인인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주택매도 계획과 이사를 위하여 일시적·형식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게 된바, 2013.9.2. 세대분가 후 2013.12.16. 곧바로 동일세대로 합가를 하였고, 형식상 주민등록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주민들의 확인서 및 공과금 납부서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장애인의 교통편익 증진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7.25.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인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3.9.2.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형식상 주민등록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OOO는 2014년식 OOO, 제작연월일은 2013.7.25.이고, 청구인의 부 OOO은 2002.5.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OOO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2013.7.25.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7.30.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OOO과 세대를 구성하던 중 2013.9.2. 주민등록 주소지를 OOO에서 OOO로 전입하여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이후 OOO이 2013.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택매도와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하여 일시적·형식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을 뿐 O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재 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서(2013.9.1.),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전기요금 고지서 및 인근 주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0지787, 2011.3.4.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의 OOO과 공동으로 2013.7.3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