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서도 이 건 토지를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치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2.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서도 이 건 토지를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치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2003.4.30. OOO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2004.6.1. OOO(업무대행사), OOO(시공예정사) 및 OOO(처분신탁수탁사)간에 OOO에 대한 처분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2004.7.1.부터 2014.11.25.까지 청구인에게 사업용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OOO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2004년 6월경부터 2005년 11월경OOO은 OOO가 매입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 OOO에 대하여 신탁등기(신탁종료일2010.12.31.)를 경료하였고,동 신탁은이 건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및 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2006.10.19. OOO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5.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3. OOO을 상대로 이 건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에대하여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등기 소OOO를 제기하였고,2012.5.25. 위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동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OOO은 화해결정에대하여 이의신청을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청구인은 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였고, 위 소의 1심 판결선고가 난 이후인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2013.5.16. 위 소의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동 판결문의 판단 부분 중피고 OOO 명의의 신탁된 별지1 표 부동산표시란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 원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음 피고OOO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등기능력을갖추었는지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곧바로 피고 OOO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13.5.24. 위 소의 1심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피고 중 일부는 상소하였으며, 나머지는 2013.6.8.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하였으므로 이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서도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바로 OOO 명의로 이 건토지의 신탁등기를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