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25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서도 이 건 토지를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치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2012.5.25.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8.28. OOO 토지(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OOO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24.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경 자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명이 설립한권리능력 없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당시 청구인의 주택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OO가 자신의 명의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신탁원부상에도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위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애매한상태에서 신탁약정 만료시점에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들과 수탁자인 OOO을 상대로 OOO명의변경 등의 소OOO를 제기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것은 사실이고, 법률적으로 무지하여 위 소의화해권고 결정문의 내용을 오인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청구인은위 부동산과관련하여 매매약정서상의 매입자도 아니며, 처분신탁에 대한사업약정서상의계약당사자가아니어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아무런 권리나 수익을누릴수없었으며,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종전 소유자,시행대행사 및 시공예정사OOO 등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나름대로 근거가있어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소의 1심판결 확정일인2013.6.8. 이전에는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소유자로 볼 수 없고,처분신탁 과정에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편법적인 처분신탁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이전인 2012.8.28.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처분청이 취득신고 시점을취득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토지에 대한재산세를 부과한 것은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재산세 중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령상 설립 승인되는 주택조합이 아닌, 이 건 토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금원을 받아 성립된 기타단체로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업무대행사인 OOO를 통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신탁등기를 마친 2005년 11월경까지 사단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전 소유자들(위탁자)과 OOO이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청구인이 신탁등기 이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신탁원부상 그 형태가 처분신탁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편법에 불과 한 것으로 일반적인 처분신탁과는 목적과 내용면에서 다른 것으로 이는 처분신탁에 대한 사업약정서를 신탁원부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종전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OOO,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OOO 및 처분신탁 수탁사인 OOO 3자만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아무런권리가 없는 위탁자가 실제 위탁자인지, 권리가 없는 위탁자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워야하는 것인지는 재고되어야 하고, 실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이후에 종전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대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한 것은 종전 소유자에게는 편법적인 명의변경을, 청구인에게는 합산누진되는 재산세 등의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바, 2012.8.28.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이 건 토지가 매매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그 이후 신탁등기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2003.4.30. OOO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2004.6.1. OOO(업무대행사), OOO(시공예정사) 및 OOO(처분신탁수탁사)간에 OOO에 대한 처분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2004.7.1.부터 2014.11.25.까지 청구인에게 사업용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OOO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2004년 6월경부터 2005년 11월경OOO은 OOO가 매입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 OOO에 대하여 신탁등기(신탁종료일2010.12.31.)를 경료하였고,동 신탁은이 건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및 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2006.10.19. OOO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5.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3. OOO을 상대로 이 건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에대하여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등기 소OOO를 제기하였고,2012.5.25. 위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동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OOO은 화해결정에대하여 이의신청을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청구인은 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였고, 위 소의 1심 판결선고가 난 이후인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2013.5.16. 위 소의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동 판결문의 판단 부분 중피고 OOO 명의의 신탁된 별지1 표 부동산표시란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 원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음 피고OOO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등기능력을갖추었는지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곧바로 피고 OOO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13.5.24. 위 소의 1심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피고 중 일부는 상소하였으며, 나머지는 2013.6.8.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하였으므로 이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서도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바로 OOO 명의로 이 건토지의 신탁등기를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