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24 선고일 2015-12-14 조세심판원

[요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정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분양신청 및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체결기간 후에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구인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 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2013년도 주택분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장이 2013.8.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종전 OOO의 소유자)으로서,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2008.8.19.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9.4.11. 정기총회에서 106동 301호(133.29㎡, 40평형)를 배정받았다가 2009.11.27. 평형변경을 위한 재추첨을 통하여 다시 같은 아파트 102동 501호(71.85㎡, 29평형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추가부담금에 관한 분쟁으로 분양계약 체결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에 관한 신청 및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조합은 쟁점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3.2.25.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4.15. 신축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조합원을 대리하여 일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취득세 OOO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2. 청구인에게 취득세OOO, 지방교육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13.6.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8.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호수배정을 받은 조합원이지만, 조합과의 추가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현금청산소송 중이며 아직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택의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전히 취득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원(종전주택 7동 106호 소유자)으로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되어 2013.2.25.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2013.2.25.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추가부담금을 미납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정을 들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소유를 부인하나, 청구인은 현재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요청으로 배정된 쟁점주택 관련 추가부담금을 조합에 납부하면 언제든지 쟁점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점, 청구인과 조합간의 소송사항이었던 추가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원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조합간의 청산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50231 판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조합은 2003.1.29. 설립되어 OOO에 관한사업시행 인가(2007.12.28.)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2008.8.19.)를 받았고, 재건축아파트는 2013.2.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4.11.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희망하던 24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고 40평형(106동 301호)을 배정받았으나, 이사회에서 희망 조합원에 대하여 일반분양분으로 남아 있는 29평형으로 변경하여 배정하기로 논의하고 2009.11.27. 평형변경을 위한 재추첨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은 동·호수 추첨을 통해 쟁점주택(29평형, 102동 501호)을 배정받았다. (다) 조합은 2011.9.23. 평형변경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2011.10.13.~10.27.까지 평형변경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시공사가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10.19. 조합측에 “2010년 5월경 2010.6.1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청구인은 조합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음에도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분양계약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라)조합은 평형변경과 관련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평형변경 희망자 계약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2.5.14.부터 2012.5.18.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부담금 OOO원을 부과통지하자, 청구인은 조합을 상대로 하여 동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12.1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두17558 판결). (마) 조합은 2013.2.25.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주택은 조합원 분양분으로 남은바, 청구인과 조합 사이의 추가부담금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동·호수변경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관한 신청 및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조합은 2013.4.15.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신축 취득과 관련, 조합원을 대리하여 일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이 2013.6.12. 취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자 2013.6.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13.7.31. 조합에 쟁점주택 취득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조합은 2013.8.6.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고 당초의 조합원 지위 유지) 현재는 공실상태다. 청산금은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산금을 정리하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13.8.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정관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보아 법원에 청산금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31 사건)를 2014.1.7. 제기하였다. (자)서울행정법원은 위청산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관리처분계획 제8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 및 제5항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와 마찬가지로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5.19.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50231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이2014.12.17. 항소하였는바, 2015.8.11. 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누31697)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8조와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분양신청 및 쟁점주택을 배정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같은 뜻임)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같은 뜻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분양계약체결기간(2012.5.14.~2012.5.18.)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5.19.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50231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주택의 임시사용승인(2013.2.25.) 전에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