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23 선고일 2015-12-14 조세심판원

[요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정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분양신청 및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체결기간 후에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구인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 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2013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OOO이 2013.9.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주택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종전 OOO호의 소유자)으로서,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2008.9.19.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9.4.11. 정기총회에서 106동 301호(133.29㎡, 40평형)를 배정받았다가 2009.11.27. 평형변경을 위한 재추첨을 통하여 다시 같은 아파트 102동 501호(71.85㎡, 29평형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추가부담금에 관한 분쟁으로 분양계약 체결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에 관한 신청 및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조합은 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3.2.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3.7.15.재산세(주택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2013.9.12.재산세(주택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호수배정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조합과의 추가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현금청산소송 중이며 아직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택의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원(종전주택 7동 106호 소유자)으로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이 완공되어 2013.2.25.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부담금을 미납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정을 들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소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 시점까지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요청으로 배정된 쟁점주택 관련 부담금을 조합에 납부하면 언제든지 쟁점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점, 청구인과 조합간의 소송사항인 추가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2013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및 2013년 9월 재산세(주택2기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3.7.10. 재산세(주택1기분) OOO원(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2013.9.10. 재산세(주택2기분) OOO원(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지서를 2013.7.15. 및 2013.9.12. 각각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부과·고지한 재산세는 2013.7.15.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3.7.15.자 재산세(주택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주택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조합간의 청산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서OOO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조합은 2003.1.29. 설립되어 OOO재건축사업에 관한사업시행 인가(2007.12.28.)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2008.8.19.)를 받았고, 재건축아파트는 2013.2.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4.11.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희망하던 24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고 40평형(106동 301호)을 배정받았으나, 이사회에서 희망 조합원에 대하여 일반분양분으로 남아 있는 29평형으로 변경하여 배정하기로 논의하고 2009.11.27. 평형변경을 위한 재추첨을 하여 쟁점주택(29평형, 102동 501호)을 배정받았다. (다) 조합은 2011.9.23. 평형변경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2011.10.13.~10.27.까지 평형변경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시공사가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10.19. 조합측에 “2010년 5월경 2010.6.1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청구인은 조합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음에도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분양계약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라)조합은 평형변경과 관련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평형변경희망자 계약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2.5.14.부터 2012.5.18.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부담금 OOO원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조합을 피고로 하여동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12.1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두17558 판결). (마) 조합은 2013.2.25.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주택은 조합원 분양분으로 남은바, 청구인과 조합 사이의 추가부담금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동·호수변경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관한 신청 및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정관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보아 법원에 청산금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31 사건)를 2014.1.7. 제기하였다. (사)서울행정법원은 위청산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관리처분계획 제8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 및 제5항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와 마찬가지로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5.19.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판결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이2014.12.17. 항소하였는바, 2015.8.11. 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3년 7월 및 9월에 각각 부과·고지한 2013년도분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3.7.15. 및 2013.9.12. 각각 수령하고,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국내등기 조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3년 7월 부과·고지(2013.7.15. 수령)한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2013.9.12. 부과·고지한 재산세(주택분)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8조와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분양신청 및 쟁점주택을 배정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같은 뜻임)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같은 뜻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분양계약체결기간(2012.5.14.~2012.5.18.)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2.5.19.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50231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주택의 임시사용승인(2013.2.25.)전에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2013.9.12. 청구인에게 2013년도재산세(주택분)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