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89 선고일 2014-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5.5.15.과 2006.6.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100분의 80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15. OOO 잡종지83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2006.6.30.OOO 대지 235.3㎡(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미등기 전매에 따른 가산세(8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3.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이 OOO 일대를 매립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조합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편입되는 도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인 이 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매립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5.2.10. 쟁점1토지의 매도인인 OOO와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쟁점2토지는 2006.12.29. 이 건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는 2005.1.28. 잔금지급일을 2005.5.15.로 하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1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5.5.15. 쟁점1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지방세법 시행령(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OOO을 보면,청구인은 2005.5.15. 쟁점1토지를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한 것으로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은 2006.6.30.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그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2토지 선수분양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OOO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도 청구인이 2006.6.30.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였다고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1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05.1.28. 쟁점1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5.5.15.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은 2006.6.30. 아래의 조건으로 쟁점2토지를 이 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선수분양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쟁점1토지 833㎡는 전 소유자인 OOO가 2005.6.17.OOO2005.6.27. 이 건 조합에게, 나머지 OOO는 2006.12.29. OOO등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쟁점2토지는 2006.12.29. 이 건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OOO은 쟁점토지를 비롯한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처분 요구를 하였으며, OOO는 2013.8.27. 처분청에게 OOO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OOO.

(5) 처분청은 2013.9.2. OOO에게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였고, OOO은 2013.9.5. 처분청의 요청에따라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지하였다OOO. 한편 우리 원 담당공무원이 OOO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5월 경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OOO원에대하여 양도소득세 약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가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1토지 관련‘매매계약 해지서’(2005.2.10.작성)와 OOO가 작성한 ‘부동산계약해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 해지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고,OOO가 작성한 ‘부동산계약해지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일자의 기재 없이 2014.2.20. 발급한 OOO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다. (7)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2호에서 개인 간 유상승계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취득일로 보되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미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쟁점1토지 매매계약서와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이 작성한 OOO 선수분양협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매매계약 당시 통장으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입증만할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부과한 쟁점토지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 해지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공정증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OOO가 작성한 부동산 계약해지 사실확인서 또한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보아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