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87 선고일 201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06.10.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OOO 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아 오던 중, 청구인들은 2011.7.29. OOO 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의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13.6.10.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세금을 감면받은 이후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청이 당해 요건의 이행이 선행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당해 요건의 미비로 인한 세금 부과는 과세 기본취지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 방식인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 취득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2006.10.26.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나) OOO은 2006.12.28.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을 받았다. (다) 2011.7.29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취득OOO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라) 2013.6.10. 처분청은 종전자동차와 쟁점자동차가 현재 청구인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2대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장애인이 대체취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3지148, 2013.4.9.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의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