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84 선고일 2014-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1990.5.31. 이전부터 쟁점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중 회의록,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9.2.10. 매매를 원인으로 2008.5.26. 등기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근거로 1990.5.31. 이후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이전받으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내용은 그 이전에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한 것이다.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수백년 전에 취득하여 조상 분묘가 있는 선산인바, 청구인은 1918년 보존등기 당시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관례에 따라 종중원인 OOO의 명의를 빌려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사망하여 부동산의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곤란하였고 법인격 없는 청구인도 등록번호를 교부받아 소유권자로 등기가 가능함을 알게 되어 이사회를 거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만 당초 등기의 등기원인이 종중원의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부득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적용한 것이다. 쟁점임야가 명의신탁 자산임은 ①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로 신고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② OOO도 2008.5.26.자 쟁점임야의 등기이전을 사실상 명의신탁자산의 해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를 명의신탁자가 취득 당시로 결정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등기부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1979년에 매매로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 등기를 한 2008.5.26.까지 29년 동안 등기를 방치할 이유가 없고, OOO과 그 상속인은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등기이전 사유인 매매가 형식일 뿐 사실상 종중원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그 근거로 든 종중회의록 및 확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자료로 볼 수 없고, ② 2008.6.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는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6년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발급된 것이며, ③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신고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시기인 2008년 이후부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쟁점임야를 소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이전 소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임야의 사실상 취득사유는 매매이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0567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18년 OOO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1929.5.31. OOO에게 1929.3.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71.2.10. OOO에게 1960.10.10.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8.5.26. 청구법인에 1979.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은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2013년도 예결산보고서, OOO공사 안내문,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소유자로 나타난 OOO은 실존인물이 아니라 각각 OOO에서 차용하여 작명한 가명으로서 명의수탁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8.5.26.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총원 20명 중 20명이 참석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2007년 중에 기연명으로 등록된 문토 중 임야, 대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함’을 회의안건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명의대여자 OOO 사이에 ‘청구인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2007년 중에 명의를 대여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명의대여자간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해와 상호 오해와 사고 발생을 위해 ① 종중은 명의대여자에게 발생되는 세금이나 재산상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② 명의대여자는 종중 토지 이전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어떠한 권한이 없음을 본인과 가족이 확약 서명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6년의 과세대장 상 납세자는 OOO이고, 1997∼2007년 기간 중 납세자는 OOO이며, 2008~2013년 납세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2008.5.26.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실질로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서 1990.5.31. 이전부터 쟁점임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지820, 2009.6.30. 같은 뜻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다98386, 2010.2.25. 참조) 등기부상 쟁점임야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해지의 근거로 든 종중회의록 및 확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상으로 1996년의 납세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