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83 선고일 2014-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6.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영남기술교육원’의 대표자(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김연주)로 변경한 후, 2013.2.1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12. OOO 근린생활시설(토지 497.4㎡, 건물 1,497.6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경락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0.15. 이 건 부동산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6.29. OOO으로부터 OOO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았다가, 2012.6.5.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OOO)로, 청구인은 교사(원장)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직업훈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시설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원장으로서 교육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와 시설의 대표자(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자가 제3자의 토지를 유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의배우자(OOO)이고, OOO가 위 훈련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장으로서 교육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사용하는 주체가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소지자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시설은 제외한다)·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 갖출 것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29.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를 소재지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OOO로 지정(지정시설: 집체훈련 - 실업자 등, 재직자 위탁훈련기관)받았다.

(2) 청구인은 2012.6.5. OOO’의 대표자(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OOO)로 변경하였고, 2013.2.1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2013.7.15. 위 ‘OOO’의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

(3) ‘OOO’과 OOO 능력개발교육원 간의 가상훈련 콘텐츠 기증 협약서(2013.11.14.), 주식회사 OOO 간에 각 체결한 시설장비활용 약정서(2013.6.28., 2013.7.2.) 등의 자료에서 청구인은 ‘OOO’의 원장 및 훈련교사(용접실무 담당)로 활동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2013.12.3.)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물 1층~5층(1,556.61㎡) 중 2층 임대부분(365.93㎡)을 제외하고는 ‘OOO’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문언상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2012.6.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OOO’의 대표자(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OOO)로 변경한 후, 2013.2.1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바, 위 ‘OOO’의 운영자는 대외적으로 당해 교육원을 대표하면서 그 운영과 책임의 권한을 가지는 자이어야 할 것으로 대표자인 OOO가 위 교육원의 운영자라 하겠고, 원장과 교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을 운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