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970
[주 문] OOO이 2013.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의 아버지 OOO는 쟁점부속토지를 1997.11.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1998.5.13.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소유권보존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2002.12.9. OOO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요내역 (다) 청구인들은 2013.9.30. 이 건 아파트를 매매를 통하여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13.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고자 2013.10.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지방세법 기본통칙에 주택의 부속토지 및 일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2013.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 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은 청구인 OOO의 어머니 OOO의 소유인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현재 청구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