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5.31. 처분청으로부터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2013.9.25. 처분청에 쟁점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폐업신고 전까지 전기사용량의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5.31. 처분청으로부터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2013.9.25. 처분청에 쟁점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폐업신고 전까지 전기사용량의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고급오락장: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내용을 보면, 업소면적346.55㎡(지하 1층과 지상 1층), 객실 13개, 업태는 룸살롱이고 2013.5.31. 식품위생법상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로 과태료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3.12.16. 이 건 부동산에 현장출장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의 공실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이 OOO에 이 건 부동산의 2013년 전기사용량 내역을 조회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5.28.경을 포함한 2013.4.18.부터 2013.9.18.까지 대략 2,200~3,100kw로 나타나고, 2013.9.18. 이후부터 약 5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영업주인 OOO은 관할세무서에 2013.9.25.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0.18. 유흥주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직권폐업신청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13.5.28.경 쟁점부동산의 내부시설이 철거되었다는 근거자료로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그 촬영시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외 철거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내부설비를 철거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내용을 보면, 업소면적346.55㎡(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객실 13개의 룸살롱이고, 2013.5.31. 식품위생법상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로 과태료 OOO원이 부과된 점, 2013년도 전기사용내역과 2013.9.25. 유흥주점사업장 폐업신고 사실에서 폐업신고 이전까지 영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3.7.30.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중과세분)를 납부한 점, 2013.5.28.경 철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