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78 선고일 2014-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2013.6.1. 현재 농지 및 임야상태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06,4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01필지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이 건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8.4.17. 주식회사 OOO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2013.4.30. 취득하여 2013.12.30. OOO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 등 어떤한 행위도 없이 방치된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경작 등)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 종전 소유자인 OOO는 2008.4.17. OOO로부터 이 건 토지 일원에 OOO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착공예정일: 2008.5., 사용검사예정일: 2011.10.)을 받았고,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 2013.4.30. 이 건 토지를 공동(각 2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 2013.11.1. 주택건설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변경 신청을 OOO에게 하였고, OOO는 2013.12.30.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2013.12.18. 촬영한 이 건 토지 현황 사진을 보면, 일부는 농사를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상태이며, 청구법인과 OOO에서 현 경작물은 2013.12.10.까지 자진철거하고, 2013.12.11.부터는 대지조성공사 관계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다는 현수막 및 안내판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동 승인서상의 사용승인일이 경과한 후까지도 방치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의 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이는 종전 소유자가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미루어 볼 때, 일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의 사용승인일이 경과하도록 승인전의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