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 OOOOOOOOO 토지 8,687㎡(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있고, 그필지 상의 건축물 지하 1층에 소재한 OOO 을유흥주점으로보아 그 부속토지 81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하여과세표준액을O,OOO,OOO,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재산세OO,OOO,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OO,OOO,OOO원을2013.9.10.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이전부터 매도자에 의하여 제기된 명도소송이 취득일인 2013.5.16.부터 30일 이내인2013.6.16.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수없었고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전후사정을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을 OOO(주)로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OOO대지면적8,687㎡, 건물연면적 2,029.86㎡를 매매계약일은 2012.10.23., 매매금액은 OOO원, 계약금은 계약일에 OOO원, 잔금은 2013.4.15. OOO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도인 OOO(주)가 2013.3.18. 기업회생개시절차 신청을 하자 OOO법원은 2013.4.8. 기업회생개시 결정을 하였고, OOO법원은 2013.5.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였다.
(5)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OOO(주)는 OOO 대표 OOO에게2013.4.19.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2013.4.1.자로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자진 명도하지 않고 있는바, 귀하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 전액을 귀하가 부담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명도 통지를 하였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원고는 OOO(주)로 하고 피고는 OOO명으로 하여 2013.4.4. OOO법원에 제소(OOOOOOOOOOO)하였으나,피고 OOO는 쟁점부동산을 2013.6.24. 명도 하였으므로OOO(주)에서 2013.9.16. 소를 취하하였다.
(7) OOO은2013.9.25.이 건 부동산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8) 이 건 부동산의 상가(한식당) 조성사업 변경 협의 및 승인을 청구인이OOOOOOOO에 신청하자2013.10.8.위락시설(524.42㎡) 및 사무소(684.1㎡) 철거등을 내용으로 하여 승인OOO하였다.
(9) 이 건 부동산 멸실신고(민원신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가2013.10.14.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 부동산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1지873, 2012.7.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모두 인정하였고,청구인이2013.9.26.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철거하기 위하여OOOOOOOO에 조성사업 변경(협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후 추진상황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등으로 볼 때,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