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2013.9.10.청구인들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이 소유하고있는OOO건축물 502.7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 49.80㎡(이하“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3.9.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13년 2월말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더 이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2013년 3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기타주점인OOO로 변경하여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권리금 등의 문제로이 건부동산에 대하여유흥주점 영업허가는 갖고 있으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기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영업형태 또한 기타주점에 맞게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전면을 홀의 어디에서든지 실내가 보이도록 모두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출입문을없앤오픈상태로 언제든지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주점의객실은유흥주점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판단하는 홍보전단지의 OOO은 영업의홍보를 위하여 바텐더를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이 건 주점의 바텐더는 손님에게 술과안주를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원으로 룸살롱이나 요정등에서 유흥접객원이 월급이 아니라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로 생활해나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근무시간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받는 직원인 사실이 통장 입금내역서상의 급여명세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봉사료 표시가 없어졌으며,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주점에는 유흥접객원을 위한 대기실도 없이 바텐더가 칵테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손님과 대화하는 “바”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건 주점은 불경기로 더 이상 룸살롱영업을 할 수가 없어부득이 영업형태를 기타주점으로 변경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이에 맞게 교체한 후, 유흥접객원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오픈 “바”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언제든지 룸살롱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주점의 객실을‘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객실의 출입문유무나 출입형태 및 음향시설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4.27.선고 93누74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이 건 주점의 객실은 출입문을 철거하고 출입부분의 양쪽은투명 유리막으로 가운데 부분은 구슬커텐의 형태로 바꾸었으나 이는 출입부분만형태가 바뀌었을 뿐 객실과 객실 사이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객실로 보아야 하고, 출입문 대신투명 유리막과 구슬 커텐으로 바꾸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유리를 통해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인유흥주점의 객실에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건 주점에 대한 복명서 내용과 같이 이 건 주점에 있는 부동산 영업장에 있는 여자 직원들은 각 객실 내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고, 해당 영업장의 홍보전단지 또한 OOO라는 표현을 써서 사회통념상 누구나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가 객실 내에 착석하더라도 착석비는 추가로 없다는 홍보문구로 보여질 뿐, 단순히 오픈된 공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바텐더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은 여자 직원들을 바텐더라고 주장하지만 바텐더란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각종 알콜음료 및 비알콜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칵테일 제조기술자’로 각 객실 내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대화하는 이 건 주점의 여자 직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여자 직원들을 바텐더라 주장하는 것 또한 이유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급여내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건 주점은 여자 직원들을 고용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502.72㎡(공용면적포함)이고,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10개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 2000.11.29.이 건 부동산에 유흥주점OOO 허가를 받았고, 2012.2.2. 업소명을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3.15. OOO로변경하였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치하고 있다. (나) 이 건 주점 업주 OOO은 2012.2.14. 관할 세무서에 이 건 주점을 기타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6.1. 및 2013.9.12.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건주점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객실위주의영업을 하고있으며,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점의 내부사진 및영업장 단면도를 보면, 이 건 유흥주점 내부는메인테이블(바)과 중앙의홀을 중심으로 실내가보이도록 전면 유리로 되고,출입문도 천으로 된커튼 외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내부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등유흥을 즐길 수 있는시설이 없는 소규모의 객실 1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OOO,이 건 주점 영업주가 여직원들에게 주급으로 2013.7.16.부터 2013.11.13.까지 입금한 통장사본OOO,및 매출가액에 봉사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유흥주점의객실이라 함은손님들이격리된 장소에서유흥을 즐길 수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외부의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는아니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있도록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유흥주점은 이 건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기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객실은 10개이지만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통하여 메인테이블과 중앙의 홀을중심으로 실내가보이도록 전면 유리로 되고,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공개된 객실로서내부에 음향시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별도의시설도 없는 소규모의 객실이므로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객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자 종업원에게주급 등의 형태의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점에 비추어이 건주점은재산세 중과세 대상고급오락장인유흥주점(룸살롱) 형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