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69 선고일 2014-06-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9.10.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2012년도 재산세는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도 재산세는 OOO원으로 지나치게 인상되었는 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그동안 답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임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이용계획상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수풀이 무성하고, 경작의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에 쟁점토지가 53년 동안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장기간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에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