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이용계획상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수풀이 무성하고, 경작의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에 쟁점토지가 53년 동안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장기간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에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