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66 선고일 2014-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7.22. 사망함에 따라 2011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제1기분: 6월 1일, 제2기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1.12.8.,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6.10.,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12.10., 2013년 제1기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6.10. 각각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자동차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1.7.22. 이후에 청구인에게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 실제 점유 및 사용‧수익하지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동차는 1995.9.4.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어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11.7.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1.7.28. 상속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과 채무를 모두 “모름”으로 기재하여 OOO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며, OOO은 2011.8.4. 이를 수리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1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1.12.7.부터 2013.6.5.까지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는 1990.12.21.OOO 전입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및 2항에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해당 기간[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납기: 6.16.부터 6.30.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납기: 12.16.부터 12.31.까지)]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에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7.2.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이 건 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②인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 실제 점유 및 사용‧수익하지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