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65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0.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세 고지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의 불복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2013.10.21.)에서 ‘처분청이 2003년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못한바, 2013.8.2. 부과고지한 등록세 OOO원은 소멸시효 10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항변서(2014.2.13.)에서 ‘청구인이 2013.5.9. 주민세 OOO원을 납부한바, 2013.8.2. 부과고지한 등록세 OOO원은 이미 납부한 주민세를 다시 등록세 명목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신고 또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과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이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등록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상으로 처분청이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등록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 등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