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0.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세 고지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10.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세 고지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2013.10.21.)에서 ‘처분청이 2003년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못한바, 2013.8.2. 부과고지한 등록세 OOO원은 소멸시효 10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항변서(2014.2.13.)에서 ‘청구인이 2013.5.9. 주민세 OOO원을 납부한바, 2013.8.2. 부과고지한 등록세 OOO원은 이미 납부한 주민세를 다시 등록세 명목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