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62 선고일 201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8.21.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을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외 6필지 토지 5,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교용 건축물(교회)을 신축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기존 건축물(실내테니스장)의 세입자가 기존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함에 따라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 건축허가 현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건축관계기본법제3조 제7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 기획, 설계 및 진출입로와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건축관계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 등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건축 공사(토목 공사 등)를 단순한 건축물 착공 준비과정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처분청이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행정규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규제이고, 처분청의 건축행정예고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5.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2013.8.21.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로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적법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건축물설계 및 진입로 공사 등은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공사 착공일은 2013.8.21.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위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후의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건축행정예고는 건축허가 절차의하나로서 이러한 건축허가 준비단계까지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건축물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건축허가 및 건축(증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관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행정규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은 종교단체OOO로서 2013.1.17. 쟁점토지 와 그 지상 건축물(실내테니스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3.3.20.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도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한편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OOO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1. 청구인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쟁점토지 인근거주자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종합한 ‘건축행정예고 결과’를 청구인에게통지하면서 2013.4.30.까지 민원사항 협의 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할 것을요청하였다OOO.

(3) 청구인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OOO명은 2013.5.15. 청구인이 교회 신축 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건축물 주변 환경을 개선(주차장 확보, 도로포장 등)하고, 청구인이 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함께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교회 신축에 동의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3.5.16. 동 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3.5.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건축(증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허가서에는 건축물 착공예정일이 2013.6.17.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6.13. 주식회사 OOO과 도급가액을OOO원으로 하는 교회 건축물 신·증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13.4.9.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은 OOO 임차인(피고)이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원고)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강제 조정되었다.

(6) 처분청은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5.30.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조사일(2013.5.30.) 현재 이 건 건축물은 테니스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용현황 조사에 따라 2013.7.15.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13.7.3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 관련 내역 통보서’OOO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3.8.21.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착공신고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2014.6.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3년 4·5월 경 쟁점토지에 담장(철망 울타리)과 축대설치하고 진입로·배수관 공사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며 이를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촬영일시는 알 수 없고 이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9)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본문및 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조 본문 및 제5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건축”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실제로 건축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 신축예정지에 대한 진입로 공사 등은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인이 하였다는 진입로 공사 등은 건축이아니라 종전 테니스장인 이 건 건축물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공사(조경, 배수관, 진입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과 명도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 그에따라 처분청이 2013년 7월에 부과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건물분)에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제기하지 않고 모두 납부한 점,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건축규제가 아니라 처분청이 건축허가 후 실제로 착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요구하는 당연한 서류로서 이를 행정규제로 볼수는 없는 점, 건축행정예고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신축예정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 중의 하나로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점,이 건 건축물(실내테니스장)의 세입자가 건축물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종교용도로 사용이 지체되거나 이 건 건축물의 신·증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뿐 정당한사유의 존재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