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열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쟁점시설을 난방용 보일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61 선고일 2015-06-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은 화석연료 등으로 물을 끓여 열원을 생산하는 보일러가 아니라 지하에 존재하는 지열을 냉매 등을 이용하여 흡수하거나 지열보다 높은 열을 방출하여 건축물의 냉ㆍ난방을 겸용하는 시설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난방용 보일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냉ㆍ난방 공조시설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22.OOO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30. 이 건 건축물의 온도 조절을 위하여 설치한 지열 냉·난방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난방용 보일러의 일종으로서 이를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취득으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0.17. 쟁점시설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난방용 보일러라 함은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전기로 발생한 열원으로 물을 끓여 높은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땅속에 축적된 지열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데우거나 차갑게 한 후 그 지하수를 건축물 내부로 끌어와 건축물을 난방하거나 냉방하는 쟁점시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시설을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난방용 보일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시설이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에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은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생산시설의 자동화 설비로서 농업기계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열교환기, 히트펌프, 축열탱크, 폐열탱크, 제어반 및 동력설비로구성되어 있는 쟁점시설은 지열을 이용하여 데우거나 차갑게 한 공기를건축물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설비로서 그용도는 사실상 난방용 보일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설치를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6호에서 규정한 개수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시설 또는 쟁점시설의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쟁점시설을 농업기계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농업이 아닌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을 농업기계로 보아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지열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쟁점시설을 난방용 보일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시설은 농업용 기계의 일종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8.22. OOO를 국고로 보조받아 2012.12.30. 이 건 건축물에 쟁점시설을 설치하였다.

(2) 쟁점시설은 지하수와 지열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여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시설로서 지중의 열원을 이송하는 파이프(지하 150m 정도에 매설)와 응축기 및 증발기를 이용하여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열원을 만드는 히트펌프, 히트펌프에서 생산된 열원을 실내에 전달하는 순환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히트펌프는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는 냉방장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난방장치, 냉·난방 겸용장치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구동 방식에 따라 전기식과 엔진식으로, 열원에 따라 공기열원식·수열원식·지열원식으로, 열 공급방식에 따라 온풍·냉풍식과 온수·냉수식으로 구분되며, 쟁점시설의 히트펌프는 지열을 이용하여 온풍과 냉풍을 공급하는 냉·난방겸용장치이다.

(4)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6조 본문 및 제3호는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를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정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은 화석연료 등으로 물을 끓여 열원을 생산하는 보일러가 아니라 지하에 존재하는 지열을 냉매 등을 이용하여 흡수하거나 지열보다 높은열을 방출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는 공조시설인 점,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난방용 보일러 등을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냉·난방 공조시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시설이난방용 보일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를 난방용 보일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설치를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규정한 난방용 보일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