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56 선고일 2014-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은 배우자의 질병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1 / 조심2012지0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30.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3.31.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나.OOO는 처분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및 2012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1.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 수술받은 배우자 OOO의 병세가 호전되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OOO의 병이 재발하여 병간호로 인하여 이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 임대하였고, 결국 OOO은 2013년 3월 사망하였는바, 이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조심 2010지461, 2011.5.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에는 배우자인 OOO의 병세가 호전되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으나, OOO의 병이 재발하여 병간호로 인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2011.3.30.) 전인2011.1.4.부터 이미 OOO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입원확인서상 OOO의 입원기간은 쟁점농지 취득시점(2011.3.30.)이 아닌 2013년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외 청구인이 2008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던 농지 또한 제3자가 경작하였고, 매년 6월부터 신청을 받는 쌀직불금과 관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청구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청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작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농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대한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3.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3.31.),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3.25.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OOO원, 2011.3.30.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재단법인 OOO이 발급한 진단서(2013.9.10.)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으로부터 2008.8.20. OOO 진단을 받고, 2008.8.26.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이 발급한 소견서(2013.9.29.)에 따르면, OOO이 2011.1.4.촬영한 CT상 OOO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의료법인 OOO이 발급한 입원확인서(2013.10.24.)에 따르면, OOO은 OOO로 인하여 2013.1.11.~2013.2.8., 2013.2.12.~2013.2.28., 2013.3.11.~2013.3.18.의 기간 동안 의료법인 OOO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농지사업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OOO이, 2012년 및 2013년에는 OOO이 쌀직불금을 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OOO의 농지원부(2011.3.2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농지사업이력조회’ 전산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 소유의 OOO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OOO이, 2009년에는 OOO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OOO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7)살피건대,청구인은 OOO 수술을 받은 배우자 OOO의 병세가 호전되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OOO의 병이 재발하여 병간호로 인하여 이를 직접 경작할 수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조심 2012지275, 2012.4.26., 같은 뜻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농지사업이력조회’ 전산출력물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OOO이, 2012년 및 2013년에는 OOO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이 발급한 소견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2011.3.30.) 전인 2011년 1월 이전부터 이미 OOO의 병이 재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청구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병으로 인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