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국세청이 통보한 자료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등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국세청이 통보한 자료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10.10. 청구인과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납세고지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04.12.29.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2.16.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3.9.17. 처분청에 통보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부과자료 회신’ 공문OOO에서 청구인과 OOO, OOO가 쟁점토지를 각각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간의 거래이고 신고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취득 당시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취득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에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고, 정당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청구인과 OOO 외에 OOO가 매수인에 포함되어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당초 매매대금 OOO원에 초과하는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 외 2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이 입증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