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0000신탁(주)에게 신탁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0000신탁(주)에게 신탁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생 략)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법인은 2010.3.8. 쟁점주택에 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6.16. 신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0.6.11.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를 수탁자로, OOO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신탁계약서상 신탁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보전하고, 수분양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신탁재산의 신탁목적이 처분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신탁을 목적으로 수탁자에게로 이전한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