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쟁점주택의 위탁자(청구법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51 선고일 201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0000신탁(주)에게 신탁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다가 2010.6.16. OOO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9.11.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제2기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파트건설사업의 시행사로서 아파트 부지 확보와 분양 업무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명칭을 시공사 상호를 인용하여 OOO라고 이름 지은 것을 보더라도 그 실질은 시공사의 자금과 시공능력, 시공사의 대국민적인 인지도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의 아파트를 건축한 것이며, 당해 아파트가 2010.3.30. 준공되어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 등이 미분양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와 시공사인 OOO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신탁계약은 계약의 명칭과 같이 쟁점주택의 처분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처분대금도 우선수익자에게 공사대금으로 귀속되고, 수탁자는 미분양아파트인 쟁점주택의 처분을 시공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시공사인 OOO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시공사를 대행하여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자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OOO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2010년과 2011년 귀속 재산세를 본인들의 재원으로 납부하였으나 2012년 귀속부터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계약 시 명확하게 “신탁부동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수익자인 OOO에서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약정하였는 바, 비록,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위탁자에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10두26223, 2012.5.10 판결 참조), 201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쟁점주택의 경우에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생 략)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8. 쟁점주택에 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6.16. 신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0.6.11.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를 수탁자로, OOO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신탁계약서상 신탁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보전하고, 수분양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신탁재산의 신탁목적이 처분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신탁을 목적으로 수탁자에게로 이전한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