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50 선고일 201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 조심2013지0434 /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521

[주 문] OOO이2013.11.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0.1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2.10.15.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75%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및 같은 시 OOO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434, 2013.6.27. 외 다수)에서는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아들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2)설령,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모든 주택을 의미하는바,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구인 소유 주택가격의 합계가 9억원 이하이면,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종전주택 및 쟁점토지 가격의 합계가 9억원 이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3.12. 취득하고, 2008.5.30.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13.11.14.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종전주택을 2007.10.12.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2008.5.16. 신축된 주택은 청구인의 아들 OOO 소유로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감면대상 1주택 수 산정)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2.10.14. 현재 종전주택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6.19. 종전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7.10.12. 동 주택을 취득한 후, 2008.1.14. OOO(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였으며, 2012.10.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3.7.22. 동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3.8.23. 다시 기타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기존 주택의 가격이 아닌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주택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쟁점주택 포함)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아들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소유 모든 주택 가액의 합계가 9억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 종전주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3.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5.30.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13.11.14.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종전주택을 2007.9.28. 매매를 원인으로 2007.10.12. 82,182,000원에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2012.9.25. 매매를 원인으로 2012.10.14.(잔금지급일) OOO원에 취득한 후, 2013.10.31. 매매를 원인으로 2013.12.23.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위에 2008.5.16. 신축된 주택은 청구인의 아들 OOO의 소유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2012.10.15.)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0.14.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2012.10.15.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사유는 이사)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 75%를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내역 등은 다음 <표>와 같다. (4)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 법상의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2012.10.14.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3.12.23.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