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48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다)은 2008.12.1. 이 건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하고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건 실시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건 실시계획 승인 후 이 건 토지에서는 건축물 철거 등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OOO 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 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 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 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2011.9.6.부터 2013.12.10.까지 OOO 내에서 건설폐기물 OOO톤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처분청에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처분청은 2013.9.15. 이 건 토지 총 OOO 중 국가 등에 무상귀속예정인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계획 승인전에 도로 등으로 사용하였던 쟁점토지OOO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개발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OOO 현장 사진을 보면, OOO의 외곽에는 택지 조성공사 중임을 알리는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과 구축물 등은 철거되거나 철거중인 것으로 보인다. (3)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내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서로 다른 토지로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사실상의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도로 등)는 실제로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용도폐기 된 시설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사업지구 내 건설폐기물 등의 반출)에 사용하고자 철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