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45 선고일 2014-04-1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232 /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7.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8.7.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9.27.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한 후, 2013.10.17. 처분청에 쟁점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쟁점아파트 취득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부친과 모친이 모두 병OOO이 있어 부모의 병간호 및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7.17.부터 72일이 경과한 2013.9.27. 혼인신고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부모의 병간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신고가 늦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자를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별도의 정당한 사유 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날에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후에 혼인신고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조회내역, 쟁점아파트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납입정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7.17. 쟁점아파트 잔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12.3.8. 매매를 원인으로 2013.8.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아파트 관리카드(2013.6.8.)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2013.6.8.OOO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2014.1.13.)에 따르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83.3.8., 배우자 OOO의 생년월일은 1986.3.8.이고, 청구인은 2013.9.27. OOO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이 발급한 진단서(2013.11.11., 2014.1.13.), OOO이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2013.9.17.) 등에 따르면,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2013.8.26. OOO으로부터 OOO판정을 받은 후, 2013.9.8. OOO에 입원하여 2013.9.10.수술받고 2013.9.17. 퇴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모친인 OOO는 2010.3.20. 뇌출혈이 발병하여 2013.4.8. OOO에 입원하였다가 2013.5.31. 퇴원한 후, 2013.12.2. 다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5.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7.17. 전부터 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7.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9.27.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232, 2014.3.24., 조심 2013지731, 2014.1.6.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