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영농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영농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4.~2013.5.15. 사이에 OOO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가목의세율(1,000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은 세액으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1.~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OOO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토지의 취득 및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이 OOO지구 내의 토지 189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주)OOO은 2011.11.25.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현황 지목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평가하였던 것으로 감정평가서에서 나타난다. (라) OOO는 2010.6.27. 청구법인에게 OOO시행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입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납입통지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도 농지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 영농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 및 제7호에서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청구법인이 이미 토지보상 및 농지보상 등을 통하여 영농을 금지함으로써 상당 기간 사실상 영농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