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고시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고시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OOO이전에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의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9.27. OOO를 본점소재지로상호는 OOO, 목적사업은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6.7.14. 이 건 토지를 취득(공매)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9.9.22.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반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1.6.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을 하고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12.30. OOO으로부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주민세(재산분)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OOO은 OOO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1.8.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0년 쟁점부동산의 OOO에게질문서를 송부OOO하고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2010.10.25. OOO에게 신고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상호는 ㈜OOO으로, 사업장 주소는 이 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 납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가 2013.1.3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법인은 회계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수도요금 등의 출금결의서, OOO 입실계약서, OOO 임대료(입실료)의 입금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9.27. OOO를 본점소재지로 상호는 OOO,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업, 종목:임대)을 하고 OOO을 운영하였던 점, 2009.12.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OOO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09.11.6.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