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38 선고일 201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전용 면적은 공부상으로 표시된 면적(327.45㎡)과 2층 욕실과 계단사이에 있는 데크부분을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하여 드레스룸으로 사용 중인 면적(19㎡)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346.45㎡)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가액과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ㅇㅇㅇㅇㅇ원과 ㅇㅇㅇㅇㅇ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된 면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4. OOO 대지 635㎡ 및 그 지상 건축물 377.0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4.5.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이 2011.5.19. 개정되어 2011.3.22. 이후 취득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에 공부상 건축물외 주거용 건축물 19㎡(이하 “쟁점건축물” 이라한다)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의 면적을 이 건 주택의공부상 면적(327.45㎡, 주차장 면적 제외)에 포함하면 이 건 주택의 면적은 346.45㎡가 되고, 그 건물가액 및 개별주택가격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3.8.27.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보전용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쟁점건축물 관련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도 이 건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한동안 명도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주택에 쟁점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이 건 주택을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은 후에도 임대 등을하지않고 비워 놓다가 2012.3.2. 제3자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그 후 청구법인으로부터이 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쟁점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축물 관련 위반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처분청 또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한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이 아닌일반주택으로 보아 2011.5.19.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1.4.5.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환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의 등재된 건축물 외에 쟁점건축물이 존재하는 사실이 이 건 주택의 경매 당시인 2010.6.1.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되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3.3.25.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도 쟁점건축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주거용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 쟁점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346.45㎡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쟁점건축물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종전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쟁점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은 2007.3.16.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635㎡이고, 건물 면적은 377.05㎡(지하 1층 49.6㎡, 1층 233.04㎡, 2층 94.41㎡)이며, 지하 1층 차고 49.6㎡를 제외한 이 건주택의 주거용면적은 327.45㎡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기준 면적(대지 662㎡, 건축물 331㎡)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현지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1.4.4.)부터 이 건 주택에는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쟁점건축물 19㎡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건 주택은 2009.12.29. 청구법인과 OOO의 신청으로 경매개시OOO되었고,OOO은 2010.6.1. 쟁점건축물과 소나무 등 정원수를 포함하여이 건 주택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동 감정평가서에는쟁점건축물과 소나무 등을 주택과 함께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주택의 경매 신청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경매가 수차례 유찰됨에 따라 2011.4.4.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5.19.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4)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3.25. 이 건 주택을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의 도면상에는 2층 욕실과 계단사이가 데크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주자가 데크 부분을 허가받지 않고증축하여 드레스룸 등(쟁점건축물)으로 사용 중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이 건 주택의 주거면적에 포함할 경우 이 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346.4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 331㎡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주거용 면적은 346.45㎡이고, 건물가액과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OOO원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등을 하지 않고 비워 놓다가 2012.3.2.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과 시가표준액이 각각9천만원과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이 건 주택의 데크를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이 건 주택의 주거용 부분에 해당되는 점,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지 않는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을 누가 설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거주자가 주거용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건축물을 이 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할 경우 주차장을 제외한 이 건 주택의 실제 연면적은 346.45㎡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331㎡를 초과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니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6조 제1항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을 기한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건축물은 처분청의허가 등을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므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처분청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취득세는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청구법인으로서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