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은 2011.2.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1. 청구인은 2011.2.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12.10.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11.2.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종전주택이 노후화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지분의 일부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주택법상주택이란 가구의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19, 2013.3.2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처분청이 늦게 취득세를 부과하여 과중한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할 것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 이후 바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부과한 이상, 이를 위법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