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3.5.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2013.6.28.)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2013.6.25.)한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2013.5.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2013.6.28.)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2013.6.25.)한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8.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잔금을 지급하고(등기일은 2013.5.3.임),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7.9. 쟁점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등기한 날이 2013.5.3.로 확인되고, 이 날부터 60일 이내인 2013.6.28.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세대주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날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7.5.이라는 이유로 2013.8.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5.7.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2013.5.7.이고, 청구인과 OOO은 2013.6.28. 혼인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5.3. 이미 세대분가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고, OOO 또한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7.5.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등기일인 2013.5.3.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5.3. 세대분가하여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6.28. OOO과 혼인신고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로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되는데도, 단지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5.3.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5.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세대주, 배우자 모두가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주민등록표상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감면대상이 되므로, 이 건과 같이 해당 기한 내에 청구인만 세대주로 등록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2013.8.30.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8호로 개정된 것)의 별지1 서식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신청서’에서 ‘25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의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7.이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일이 2013.5.7.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가 2013.5.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일은 2013.5.3.이고,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이 충족한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혼인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0일이 경과하여 OOO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후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13.3.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4.2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9.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2013.4.8. 중도금 OOO원을, 2013.5.7.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13.5.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발급한 혼인신고 접수증(2013.6.28.),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출생하였고, 2013.6.28. 처분청에 혼인신고(배우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고, 2013.6.25. 세대주로서 세대구성하였으며, OOO은 2013.7.5. 청구인의 배우자인 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이 제출한 안전행정부 고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2013.8.30. 제2013-38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8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부터 <별지1> 또는 <별지1의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1>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 (뒤쪽)의 ‘감면신청 사유’ 중 ‘세대요건’ 중 ‘2)’ 중 일부 발췌
•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안전행정부 고시(2013.8.30. 제2013-38호로 개정된 것) 주요내용 (6)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2013.5.7.) 전인 2013.5.3. 동 아파트가 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2013.5.3.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각 호 외 본문 및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3.5.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2013.6.28.)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2013.6.25.)한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