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31 선고일 2015-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054

[주 문] OOO이 2013.11.1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 농특세OOO,등록세 OOO,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회센터(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07.5.22. 시행사인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의 총 분양대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의 6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책임분양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책임분양 조건에 미달하자 2009.12.7. 책임분양금에 미달하는 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시행사에 대여하였으며, 쟁점대여금 중 OOO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건 부동산중 미분양 점포인 OOO를 2010.2.12. 취득하고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대여금 중 OOO에 대한 변제로 이 건 부동산 중 분양점포의 분양미수금을 양수받았으나 분양점포 중OOO(OOO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경우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중도해지로 분양권을 승계 받아 2010.5.31.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고 2010.6.1.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부가가치세만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2013.11.15.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시행사는 2007.5.30.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한 대출약정시, 청구법인이 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책임분양하되 분양가액이 60%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금상환일 1개월 전까지 미달하는 금액을 대납하는 것으로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60%에 미달하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에 따라 2009.12.7. 시행사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으며, 이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자 2010.2.10.미분양 점포인 OOO를 대물변제로, 2010.5.10. 수분양자가 계약해지한OOO를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시행사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이 대납하여야 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대여금에는 건축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규정보다 앞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가액은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시행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 또는 공제받음)임에도 부가가치세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된다면 실제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액까지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처분청이 선결정례로 든 사례(조심 2011지54, 2011.11.3.)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으로 산정한 건이나, 이 건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대여금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변제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비록 금전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금전대신 부동산 등 물건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채권액이 된다(조심 2011지54, 2011.11.3., 같은 뜻임) 할 것이며, 비록 이 건 부동산 중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서 취득으로 대체되는 대여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장되어 있는 이상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취득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2.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서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공사(건축연면적 20,132.32㎡, 지하 2층, 지상 15층 근린생활시설)를 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계약 당자사 중 1인으로서 2007.5.30.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09.12.7. 대출약정서상 책임분양금액에 분양금액이 미달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을 시행사에 대여하는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여금액에 대한 상환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 분양미수금 OOO, 미분양점포 OOO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OOO을 담보로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2.12. 쟁점부동산 중 OOO를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5.31. 쟁점부동산 중 OOO를 취득하고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점포인 OOO를 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시행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분양계약 중도해지 점포인 OOO를 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시행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표2>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의 2010년도 대체전표(20100228-1-5***외 3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시행사로부터 취득한후 건물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0년도 대체전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시행사로부터 취득한후 건물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부담한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