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054
[주 문] OOO이 2013.11.1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 농특세OOO,등록세 OOO,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2.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서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공사(건축연면적 20,132.32㎡, 지하 2층, 지상 15층 근린생활시설)를 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계약 당자사 중 1인으로서 2007.5.30.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09.12.7. 대출약정서상 책임분양금액에 분양금액이 미달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을 시행사에 대여하는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여금액에 대한 상환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 분양미수금 OOO, 미분양점포 OOO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OOO을 담보로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2.12. 쟁점부동산 중 OOO를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5.31. 쟁점부동산 중 OOO를 취득하고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점포인 OOO를 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시행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분양계약 중도해지 점포인 OOO를 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시행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표2>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의 2010년도 대체전표(20100228-1-5***외 3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시행사로부터 취득한후 건물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0년도 대체전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시행사로부터 취득한후 건물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부담한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