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조합에 납부한 대지분담금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28 선고일 2014-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13.8.1. 당초 소유하고 있던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고시가 확정되어 종전대지 지분보다 증가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OOO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들이 2013.2.18.취득한OOO의 세대별 대지지분이 2013.8.1. 확정됨에따라 2013.8.27. 종전 소유 토지 보다 증가된 토지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표1>의 대지분담금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됨에도 그 취득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4.1.6.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법인에 해당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등으로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조합에 지급한 대지분담금으로서 이를 이 건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그 시가표준액을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규정한 법인장부 등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조합에 지급한 대지분담금을 이 건 토지의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조합에 납부한 대지분담금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8.3.24. OOO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여 2013.2.18. OOO 아파트를 신축(사용승인)하였고, 2013.8.1. OOO이 이전 고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이 종전토지지분보다<표2>와 증가하였다.

(2) <표2>에서 청구인들의 증가 지분(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대지분담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시가를 평가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건 조합에 납부한 추가분담금에서 아파트 건축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대지분담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 건 토지의 1㎡당 가액은 청구인들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표2>에서 청구인 OOO는 종전 대지 지분이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지분보다 작지만 그 종전 대지의 가액이 아파트대지보다 훨씬 높아서 이 건 조합으로부터 당해 지분에 상당하는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받고 그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지분담금이 (-)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당해 지분(증가된 면적)에 개별공시지가OOO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가액인 대지분담금보다 더 높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표2>의 추가분담금을 2013.2.25.부터 2013.4.4.사이에신한은행 예금계좌OOO에 입금하였다는 거래내역서와이 건 조합에서 발급한 추가분담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조합의 분개장을 보면, 이 건 조합은 청구인들의 추가분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될 때마다 조합원아파트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본문 및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신탁법제4조 제1항은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대지분담금은청구인들이 부담한 추가분담금에서 아파트 건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서 이는 청구인들과 이 건 조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한것인바 이 건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대지분담금을 이 건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경우 동일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토지 1㎡당 취득가격이 청구인들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두11680 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