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27 선고일 2014-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8.7.3. 배우자와 장애인인 아들과 함께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08.10.~2011.10.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3. 배우자 OOO와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3인 공동명의로 이전등록OOO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0.2.~2011.2.20., 2011.8.9.~2011.10.26.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세대분가기간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세대분가기간을 일할계산하여 2013.6.25.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할 당시나 직후에는 장애인용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의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기간이경과한 후 자동차세 감면분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청구인의쟁점자동차 소유지분은 1%에 불과한데 세대분가기간의자동차세 감면을 전액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추징금을 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10.2.~2011.2.20., 2011.8.9.~2011.10.26. 기간동안 쟁점자동차 공동등록자들과는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감면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지방세기본법제44조(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쟁점자동차 공동등록자(청구인 등 3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기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대분가를 할 당시나 직후에는 세대분가기간의 자동차세감면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추징하는 것은부당하고,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소유지분이 1%에 불과한데 자동차세감면을전액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추징금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7.3. 쟁점자동차를 배우자 OOO와 3인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0.2.~2011.2.20., 2011.8.9.~2011.10.26. 기간동안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자동차 공동등록자인 OOOO, OOO(OOO), OOO(OOOO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대분가기간의자동차세 감면분을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및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또한,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4조는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의 복지카드OOO를 보면, OOO는 2008.6.9. OOO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2003.8.6.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08.7.3. 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청구인,OOO(배우자), OOO(청구인의 아들) 등 3인 공동명의OOO로 이전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이전등록(2008.7.3.)한 이후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아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주소변동내역은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8.10.2.~2011.2.20., 2011.8.9.~2011.10.26. 기간동안 쟁점자동차공동등록자인 배우자, OOO(아들)와는 다른 주소지로이전 하여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대분가를 할 당시나직후에는 세대분가기간의 자동차세 감면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다가상당한기간이 경과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공동등록자들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08.10.2.~2011.2.20.,2011.8.9.~2011.10.26. 기간동안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동 기간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세대분리 이후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현행 지방세 과세자료와 자동차등록전산망 및 주민등록전산망이각각 별개로 구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 주소지에 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주민등록상 전출입에 따른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며,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쟁점자동차 소유지분이 1%에 불과한데 세대분가 기간의 자동차세 감면을 전액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추징금을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44조는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추징요건 성립일(2008.10.2.~2011.2.20., 2011.8.9.~2011.10.26.) 현재 쟁점자동차는 청구인과 배우자 OOO, 청구인의 아들 OOO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조심 2011지202, 2011.3.21.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