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26 선고일 2014-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3.1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8. 취득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대하여 2013.9.13.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10.28. 쟁점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OOO 주택의 부속토지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73년 전에 준공된 미등기 건축물이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이 1987.10.14. 사망한 후 청구인의 부(父)인OOO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바, 타인 소유 주택의부속토지를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제40의2-2 제2호는 ‘하나의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을간주하여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간주하여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취득세 신고서에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8.8. 분양취득하고, 2013.9.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12.6.OOO(청구인의 부) 등 2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쟁점아파트 취득일(2013.8.8.)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의 조부(祖父)인 OOO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관청인 OOO으로부터 회신받은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공문 2부OOO에 의하면,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위 [표]의일반건축물 대장 내역에서OOO만 남아있고, 재산세는 청구인의조부(祖父)인 OOO(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이 사망OOO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