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 취득일은1988.1.8., 청구인들의 소유면적은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4,203.5㎡)를 보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복명서(2013.10.8.)와 현장사진에의하면,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용현황에따라 쟁점토지를 ‘공지’로 분류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3년만 휴경하였는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일 것을요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2013.10.8.)에는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가영농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2013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201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영농에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