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3.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30.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50%, OOO 지분 50%)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면적은 540㎡이고, 청구인은 1996.12.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1.7. 형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50%, OOO 지분 5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46.93㎡)은 OOO(OO:OOO OOO)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관청인 OOO에서 회신한 재산세 과세자료 조회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2013년도 주택분 재산세(건물분)는 청구인의 형 OOO에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쟁점토지 공동등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04.4.26.까지 OOOOO OOOOO OOO에 거주하다가 2004.4.27. 이후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7)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