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서 2007년과 2011년에 OOO인(이하 “리스이용자”라 한다)과 수입산 중고승용자동차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한 금융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이 건 대리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차량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OOO원 등으로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13.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포탈된 지방세의 추징을 의뢰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건 자동차의 법인장부상 매매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취득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 등이 제출되어 차량취득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자동차 중 2007년에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제1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가산하고, 2011년에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제2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자동차의 각 신고가액과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제1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이 건 대리인 중 OOO가 자동차에 대한 오토리스를 실행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직접 차량취득세 등을 수령한 후 신고·납부를 대행하였는바, 이 건 제1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적으로 리스이용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취득⋅등록세를 과소신고할 어떤 유인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은 그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대리인에 대한 사회통념상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등록세 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컴퓨터 그림파일 조작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취득·등록세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입증OOO된 점,청구법인은OOO의 영수증 위조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만약, 이를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도 형법상 방조죄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나, 청구법인에게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청구법인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별도로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점등에서OOO의 법인장부 등과 공문서(납부영수증) 위조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기망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므로, 10년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여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바, 이 건 대리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과소신고 납부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며,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본세 이외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할 것(조심 2011지832, 2012.1.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대리인 중 OOO가 차량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이 건 제1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제1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 업무를 OOO에게 적법하게 위임한 이상, 그 신고납부행위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소신고가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회통념상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은 리스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사업체로서 대리인의 이러한 관행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무지에 따른 과실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의 위임자에 대한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리스회사의 차량취득세를 허위로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리스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2.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OOO은 2013.5.13.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협조를 의뢰OOO하였다.
(3) 처분청이 위 수사협조 의뢰에 따라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리스자동차의 판매 및 차량등록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차량취득세 등을 신고 시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허위로 과소신고한 후 차량취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판매 등과 관련하여 이 건 대리인과 체결한 할부금융제휴약정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갑)이 2007년도에 OOO(을)와 구매자의 제품구입과 관련한 할부금융(중고차, 오토론, 산업재 포함) 및 리스금융(위임상품)의 대출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체결한 ‘대출취급 업무위임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에 OOO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자(구매자)에 대한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일부 사무업무를 위탁하였다.
(5)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상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인을 통하여 2007년과 2011년에 리스이용자와 이 건 자동차 등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차량의 취득·등록세 등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불포함 조건’으로 되어 있다.
(7) 이 건 대리인 중 OOO 직원 OOO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으로 형사판결OOO을 받았으며, 그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공문서 위조행위 등에 대하여 위OOO사건의담당수사관OOO과의 면담을 통해검찰 기소시점에 공소시효(7년)가 경과되어 형사재판에 달리 회부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인 중 OOO가 허위로 차량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제1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OOO에게 위임하였으므로그 위임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OOO가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 건 제1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제1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이 건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위임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