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9.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9.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