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280 / 조심2015지0230 / 조심2014지0392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1. OOO 외 24필지 토지 471,259㎡ 중 139,975㎡(아래 <표1>의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47,582.5㎡(<별지5> 기재)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제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같은 면 OOO 외 4필지 토지 1,294㎡ 및 OOO 토지 중 134.7㎡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명문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OOO외 24필지 토지 471,259㎡(<별지2> 기재,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중 임야 139,975㎡(홀과 홀 사이 102,638㎡, 홀 외곽 25,493㎡, 골프장 밖 11,844㎡,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고, 이 건 제1토지 중 2,77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한 농지로서 골프코스와는 전혀 무관한 토지이며, 이 건 제1토지 중 직원숙소의 부속토지 392㎡(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및 1차 오수처리시설 106.6㎡(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지”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조경을 위해 코스 내에 설치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에 국한 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중과세대상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OOO외 7필지 토지 40,392㎡(<별지3> 기재, 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6,394.7㎡(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와 별개로 설치된 조정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건 제2토지 중 직원단체 회의실(연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995㎡(이하 “쟁점⑥토지”라 한다)와 태양열이용설비로 이용되는 토지 214.4㎡(이하 “쟁점⑦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추가하여, 조세법을 정하고 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단지 골프장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토지에 비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에 일반 재산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음은 물론, 법령상 보유가 강제되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라 납세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토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 할 것이다.
(1) 골프장 조성 당시 청구법인이 신청한 서류, 국립지리원의 골프장 개발 전·후의 항공사진, 현지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상에는 <별지4>와 같이 메타세콰이어, 리기다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OOO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종인 참나무와는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을 훼손하여 리기다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쟁점②토지 중 청구법인이 농지라고 주장하는 토지OOO는 묘목 가식장 내지는 골프장 외곽의 조경지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③토지는 직원 연수시설 및 숙소가 아닌임원(회장)의 집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므로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건 제1토지 중 OOO외 11필지 토지 47,582.5㎡(<별지5> 기재,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 내역 참조)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④토지 또한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쟁점⑤토지는 골프코스 내에 소재한 조정지로서골프코스 난이도 조절을 위한워터해저드(water hazard)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정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직원단체 회의실(연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⑥토지는 직원연수를 실시한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운동시설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 의 출장 당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⑦토지 상 존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쟁점⑤토지 중 OOO 토지의 일부인 134.7㎡는 골프코스로 이용되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용 토지인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70.10.3. 회원제 골프장을 최초로 등록하여 개장한 후,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27홀규모로 등록·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토지(139,975㎡)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139,975㎡)가 홀과 홀 사이 임야(102,638㎡), 홀 외곽의 임야(25,493㎡), 골프장 밖의 임야(11,844㎡)로 이루어져 있고,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가 아닌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해당하므로 쟁점①토지(139,975㎡) 전체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쟁점①토지(139,975㎡) 중 47,582.5㎡에 한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②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이 건 제1토지 중 OOO 외곽에 소재한 토지로서 골프코스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고추,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③토지는 아래 <표3>과 같이 직원숙소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 면적은 1,095㎡이나, 행정구역 상 처분청(392㎡)과 OOO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숙소 내부에는 대표이사의 손자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걸려 있고, 다수의 도자기들이 보관(전시)되어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숙소 이용현황(2008~2013년)을 제출하고 있다. (마) 쟁점④토지(106.6㎡)는 클럽하우스 연습그린 앞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 또한 오수처리시설임을 인정하여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 쟁점⑤토지는 “조정지”로 구분등록된 토지로서 OOO대상인 “조정지”가 아닌 수해방지시설 내지는 코스와는 무관한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정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쟁점⑤토지 중 OOO의 시작 지점(티) 옆에 위치하고 있고,OOO 사이의 조경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⑥토지는 아래 <표4>와 같이직원연수시설(단체회의실)로 사용승인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골프장 시설이 아닌 OOO 인식 교육을 실시한 이래 회의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⑦토지 상에 태양열이용설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 토지 상에 소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2012.2.22.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분리과세 대상인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①·②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 및 골프장 외곽의 농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있는 산림으로 보전되어 수목이 우거진 상태의 임야와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중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①토지 139,975㎡ 중 처분청이 인정한 47,582.5㎡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자연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5지230, 2015.5.13., 같은 뜻임),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무관하게 농지(배추밭)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 내의 시설 중 직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5지230, 2015.5.13., 같은 뜻임)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토지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숙소에는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임원이 사용하던 도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숙소가 아닌 임원(회장)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셋째, 청구법인이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 내지는 수해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④·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처리 및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⑤토지 16,394.7㎡ 중 OOO등 1,294㎡ 토지는 임야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④토지 106.6㎡ 및 쟁점⑤토지 중 OOO토지의 일부인 134.7㎡에 대하여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넷째,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제 골프장에 소재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연수시설에 대하여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구분등록 대상이 되도록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⑥토지 상의 연수시설은 2009년도 이후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분리과세(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⑥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섯째,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⑦토지 상에 소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2012.2.22.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392, 2014.1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6.16. 대통령령 제13021호 개정된 것) 제4조(등록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중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헤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관리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8)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7.6.) 제2조(입지기준 등)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17호(2005.9.30.)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단서 생략)하여 종합합산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