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18 선고일 2014-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9.11.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조회 결과 청구인은 2013.9.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9.1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