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4.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2013.1.4. 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음식업’, 종목은 ‘죽, 차’로 하여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3) 청구인이 2013.3.27.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2013.4.15.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청구인을 ‘2013년도 귀농인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의 농지원부(2013.1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포함하여 전·답 8,519㎡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두류·채소·벼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일반음식점영업점의 메뉴판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점의 주메뉴는 검은콩죽, 검은깨죽,녹두죽, 곡물팥죽, 단호박죽 등으로곡물을 가공한 식품 위주로 판매하고있으며, 사업장 외부에 농산물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우리 원에서 2014.4.28.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8호에 규정된 ‘식품산업’에 포함되는산업이나영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OOO는 ‘위 규정상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식품산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있어취득세 추징의 예외 요건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에대한 판단기준은 당해 산업을 농업과 함께 겸업하게 된 경위나 당해 산업의 특성과 농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2.4.16. 귀농한 후 현재까지 두류, 채소, 벼 등의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고, 청구인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과 유사한 곡물을 가공·조리한 식품(검은콩죽, 검은깨죽, 녹두죽, 곡물팥죽, 단호박죽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업을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3.3.27. ‘죽집’을 운영하면서직접 생산한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농업창업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2013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일반음식점업은 귀농인의 농업 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보이며, 이처럼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농산물의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