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귀농인이 농업과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겸업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17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4.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6. 취득한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OOO원을 신고(2013.12.17.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17. 쟁점토지는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의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4.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4.부터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고있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2014.4.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4.16. 귀농한 농민으로 2013.4.15. 처분청이 주관한 ‘2013년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녹두죽, 팥죽, 검은콩죽, 검은깨죽, 단호박죽, 감자이유식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농작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는 귀농과밀접히관련되어 있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겸업중인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8호에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귀농일부터3년 이내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를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음식업’을영위하고있는 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업은식품위생법상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되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귀농인이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귀농인인 청구인이 영위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농작물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에 포함되어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이나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으로부터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1.4. 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음식업’, 종목은 ‘죽, 차’로 하여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3) 청구인이 2013.3.27.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2013.4.15.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청구인을 ‘2013년도 귀농인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의 농지원부(2013.1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포함하여 전·답 8,519㎡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두류·채소·벼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일반음식점영업점의 메뉴판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점의 주메뉴는 검은콩죽, 검은깨죽,녹두죽, 곡물팥죽, 단호박죽 등으로곡물을 가공한 식품 위주로 판매하고있으며, 사업장 외부에 농산물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우리 원에서 2014.4.28.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8호에 규정된 ‘식품산업’에 포함되는산업이나영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OOO는 ‘위 규정상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식품산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있어취득세 추징의 예외 요건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에대한 판단기준은 당해 산업을 농업과 함께 겸업하게 된 경위나 당해 산업의 특성과 농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2.4.16. 귀농한 후 현재까지 두류, 채소, 벼 등의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고, 청구인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과 유사한 곡물을 가공·조리한 식품(검은콩죽, 검은깨죽, 녹두죽, 곡물팥죽, 단호박죽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업을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3.3.27. ‘죽집’을 운영하면서직접 생산한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농업창업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2013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일반음식점업은 귀농인의 농업 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보이며, 이처럼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농산물의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