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653 /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3.12.3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9. OOO 57.4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3.11.29. 쟁점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생애최초 주택 취득에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13.12.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OOOO OOOOOO OOO OOO 주택의 부속토지 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12.31. 이를 거부처분하면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인하된 취득세율(2%→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당초 신고세액에서 50%만 경감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아니하고,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조모 OOO 소유로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으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청구인의조모 OOO 소유이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3.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제기한 이후인 2013.12.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3.12.3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았다. (다) 살피건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조심 2012지653, 2013.4.2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1985.6.29. 청구인의 부(父)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의 사망(2006.8.14.)으로 2007.1.25.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11.29.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폐쇄등기부 증명서, 항공지도 등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OO는 1995.5.29. 쟁점토지(OOO, 대지161㎡)와 OOO(31㎡)로 분할된 후, OOO번지는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쟁점토지 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조모 OOO 소유의 무허가주거용 건축물로 도로에 편입된 OOO의 지상 일부도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관청인 OOO에서 회신한 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회 공문(OOO 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조모 OOO이고, 취득일은 1948.5.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주)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OOO은 청구인의 조모로 1990.9.13. 1993.4.20.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거주하다가, 1993.4.21.부터현재까지쟁점토지 지상 주택에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의 조모 OOO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