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청구인이 2011년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처분청이 2011년 7월~2013년 7월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 9월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215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 2013.11.1.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취득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7.~2013.7.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5.20.과 2011.8.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391

[주 문] 1.청구법인이 2011.5.18., 2011.8.22. 신고하고, 2011.5.20., 2011.8.23.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OOO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5.18. 및 2011.8.22. OOO에 대해 다음 <표1>과 같이 신고하고, 2011.5.20. 및 2011.8.23.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고지내역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5.13.부터 2011.8.4.까지 제소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1.5.18. 및 2011.8.22.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11.5.20. 및 2011.8.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보면,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에서 준재심에 의해 화해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당연무효 판결이 아닌 취소판결에 해당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이러한 화해 취소를 토대로 법원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기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어야 하나, 신고납부 행위 그 자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이 건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보면, 화해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준재심 항소 및 상고심에서 제소전화해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이와 같은 화해 취소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의 귀속 자체가 여전히 분쟁 중에 있는 것이며, 2011.5.20. 및 2011.8.23.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10.29. OOO를 근저당권자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1년과 및 2012년 재산세(건축물, 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2011년 7월~2013년 7월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 9월 재산세(토지)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 화해조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은 당사자들 사이에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왔으나, 당사자들 간에 합의의사가 접근되었는바, OOO은 청구법인에게 각자 소유의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상고는 기각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4.4.22.)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OOO는 2009.3.9. 매매를 원인으로 2011.5.20.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는 2009.1.15. 매매를 원인으로 2011.8.23. 각각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OOO의 경우 2012.10.29.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청구법인, 근저당권자는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일(2014.4.22.)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OOO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출력화면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현황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현황 및 재산세 등 납부현황은 각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5)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391, 2014.3.2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1.5.18. 및 2011.8.22.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1.5.20. 및 2011.8.23. 이를 납부한 후,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신고·납부행위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출력화면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현황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을 2011.7.28. 및 2011.9.26. 각 납부하였고, 2012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을 2013.4.1.OOO 및 2012.9.26. 각 납부하였으며, 2013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2013.7.26.OOO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최소한 위 재산세 등의 각 납부일에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OOO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과세대상에 대한 같은 연도의 재산세 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지서를 동봉하는 것이 관례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각 납부한 2013.4.1. 및 2013.7.26.에 OOO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건2011년 7월~2013년 7월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 9월 재산세(토지)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설령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4.4.22.)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1.5.20.및 2011.8.23.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2014.4.22.(열람일)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2.10.29. OOO를 근저당권자 OOO에게 담보로 제공(2014.4.22. 현재까지 변동 없음)하는 등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13년 9월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