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8.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토지, 종전주택,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소유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8.20.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1990.6.14. OOO에게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1986.9.18.)으로 공동상속 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제(弟)인 OOO에게 증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2013.8.20.)에도 OOO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의 제(弟)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