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1069
[주 문] OOO이 2013.9.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9. OOO와승용자동차 1대OOO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OOO하고 이를 운행하다가 2013.3.29. OOO에게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2013.4.19.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리스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 온 리스료는 OOO가 쟁점자동차 취득시 지급한 차량가격의 원금(차량가격의70%)과 이자 등으로 구성된 것이고, 쟁점금액(차량가격의 30%)은 잔금에 불과하여이를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3.9.2.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OOO의 차액OOO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되면, 그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3.3.8. 쟁점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3.3.29.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이 법인장부에 따른 금액이라는사실이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쟁점자동차의 차량원장, 회계전표 등에서 확인됨에도 취득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 운용리스 사업을 하는 리스회사의 업무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검토한 결과,리스료는 차량가격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통상 차량가격의 70%)에이자 및 등록·유지비용을 더하여 산정되는 점, 리스이용자는 계약기간동안 매월 해당 리스료를 지급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오다가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차량가격 중 잔존가액으로 설정(통상 차량가격의30%, 쟁점금액)하여 유보해 놓은 금액을 리스회사에 기예치한 보증금으로 충당(부족시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리스자동차를 양도받는 점,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자동차의 우선 양수권이 부여되고 대개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 종료시 당해리스차량을 양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 점,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리스차량 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당해 차량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잔여기간 중 납부해야 할 리스료를 기준으로산정한 금액)를 추가지급하는 점, 리스회사의 리스료 상환 스케줄표에도쟁점금액이 미회수원금으로 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운용리스 계약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 운용리스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리스료에는 자동차 가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쟁점자동차 양수시 OOO에 지급·충당하는 금액은 그 나머지금액(쟁점금액)으로 쟁점금액만을 쟁점자동차의취득가격이라고보기어려우며, OOO가 발급한 단순한 계산서는법인장부로 볼 수없어쟁점자동차의 취득은 법인장부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으로 하며, 법인장부 중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제작일: 2010.3.9.)는2010.3.10. OOO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3.4.19.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쟁점자동차 계약확인서, 오토리스 상환일정표와 차량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였는바, 쟁점자동차의 리스실행일은 2010.3.9., 리스만기일은 2013.3.8., 리스기간은 36개월, 잔가기준가격은 OOO원, 기본가격은 OOO원, 세금계산서가는 OOO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는 OOO원이며, 청구인은 OOO의 기간동안 매월 원금, 이자를 포함한 리스료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오토리스계산서(2013.3.29.)에 의하면,리스이용자는청구인, 공급받는자는 OOO,계산서 공급가액은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회계전표상 회계처리 내역(2013.3.29.)은 아래 [표]와 같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리스기간 동안 납부한리스료에는 자동차 취득가격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OOO가 발급한계산서를 법인장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상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의하여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차량원장, 회계전표 등에따르면, 2013.3.29. 현재 쟁점자동차의 잔액이 OOO원(쟁점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자료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장부에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3지1069, 2014.4.2. 같은 뜻임)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쟁점금액을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