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1.2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1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1.2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1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쟁점토지를 권리·의무 승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 대상이아니라고 청구인에게 미리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않았을 것인바 이는 취득세 등의 환급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불찰이라 할 것이고,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엄연한 이중과세로서 잔금을 얼마나 남겨 놓아야취득으로 보지 않는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2차 연부금액을 납부할 당시에는 연부금액에 OOO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11.1.1.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부금액의 OOO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연부계약이 유지되는과정에서지방세법개정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손실을 입은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구 등록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11.1.26.까지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유지한 채 OOO에게 쟁점토지를양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2011.1.1. 개정·시행된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규정하면서 취득에 따른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등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 세액 중 구지방세법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구지방세법의 등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중 구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등】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OOO는 2010.1.28. 쟁점토지OOO를 매매가액 OOO원에 연부방법 OOO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가 발급한 쟁점토지매각원부의 토지 대금 납부 내역을 보면,청구인은 2010.1.28.부터 2011.1.26.까지 4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연부금액)으로 납부하고 처분청에 그에 대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이주자 택지 조성 공사의 준공일은 2011.6.30.이고, 청구인은 2011.1.26. 쟁점토지의약정금액일부를 지급한 후, 잔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2013.10.17.OOO과 쟁점토지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13.10.17.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처분청에 이미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및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3조 제6항 및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잔금 지급이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미미한잔금만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 지체를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10.14.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0.1.28.부터2011.1.26.까지4회에 걸쳐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을OOO에 납부한 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수인을찾아 취득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2011.1.26.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농지외의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부계약이 유지되는 과정에서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의 세율로 납부하였던 취득세를 1천분의 40으로 납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구 등록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1.1. 개정된지방세법에서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구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는취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지방세법부칙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연부취득의 경우 종전지방세법과 같이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중 구 등록세에 상당하는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