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13.7.5.부터 2013.9.17.까지의기간 중에 <별지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6년 3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해산된 OOO의 자본금을 승계한바, 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 OOO, OOO로 나타난다. (다)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과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OOO라 칭하며, 영어로는 OOO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2)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다만,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3) 청구법인이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위의 법령과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