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6.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의결권행사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0.6.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의결권행사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3.12.26. 상호를 OOO로,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발행주식총수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호텔경영업 등으로 하여 OOO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3.31. 상호를 OOO(주)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3.31.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채권 금융기관인 OOO로부터 2009.9.29.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OOO으로 평가되어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에 기업개선신청서OOO를 제출하여 2009.11.16. OOO로부터 기업개선 승인통보OOO를 받았고, 그 후 쟁점법인은 2회에 걸쳐 OOO로부터 기업개선약정 변경승인통보를 받은 사실이 관련문서에서 확인된다. (다) 2009.11.24. 쟁점법인과 OOO에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는 2011.5.3. 기업개선 종료를 승인하였다. (라) 위의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2010.2.2.과 2010.6.23.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증자 전후의 지분변동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주식등변황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기업개선약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의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및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은 2009.11.24. OOO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당해 약정 체결 당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대표이사 차입금의 출자전환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2.2. 쟁점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주식보유비율이 OOO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0.6.23. 추가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소유비율이 OOO로 증가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므로 형식상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라)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법인은 거래은행과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인 바, 동 기업개선약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기업개선약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