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법인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형식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174 선고일 2014-06-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6.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의결권행사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당초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OOO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0.2.2.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주식 OOO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OOO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0.6.23. 2차 유상증자에 따라 추가로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OOO로 증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당시의 주식소유비율과 2차 유상증자시 주식증가비율에 쟁점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차 과점주주분에 대한 OOO원과 2차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OOO원을 2013.9.1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거래은행인 OOO은 2009년 9월에 쟁점법인에게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결과 OOO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OOO과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을 출자전환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당시 쟁점법인은 OOO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기업개선약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채권금융기관인 OOO의 승인이 없으면 쟁점법인의 대표 및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태로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 별도로 기업개선작업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법인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3.12.26. 상호를 OOO로,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발행주식총수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호텔경영업 등으로 하여 OOO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3.31. 상호를 OOO(주)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3.31.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채권 금융기관인 OOO로부터 2009.9.29.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OOO으로 평가되어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에 기업개선신청서OOO를 제출하여 2009.11.16. OOO로부터 기업개선 승인통보OOO를 받았고, 그 후 쟁점법인은 2회에 걸쳐 OOO로부터 기업개선약정 변경승인통보를 받은 사실이 관련문서에서 확인된다. (다) 2009.11.24. 쟁점법인과 OOO에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는 2011.5.3. 기업개선 종료를 승인하였다. (라) 위의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2010.2.2.과 2010.6.23.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증자 전후의 지분변동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주식등변황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기업개선약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의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및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은 2009.11.24. OOO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당해 약정 체결 당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대표이사 차입금의 출자전환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2.2. 쟁점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주식보유비율이 OOO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0.6.23. 추가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소유비율이 OOO로 증가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므로 형식상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라)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법인은 거래은행과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인 바, 동 기업개선약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기업개선약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