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8.5.30. 아들과 함께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08.5.30. 아들과 함께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12.15.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고, 2008.5.30. 청구인의 아들(지분율 1%)과 공동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의 주소지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할 당시(2008.5.30.) OOO로 나타나고, 2011.8.18. 청구인은 OOO로 세대분가하여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667, 2013.10.17. 참조). 이 건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2008.5.30.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거주하다가 2011.8.18.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의 세대분리 기간인 2011.8.18.부터 2013.6.30.까지 감면 받아온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