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172 선고일 201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8.5.30. 아들과 함께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15. 청구인 단독명의로 OOO 승용자동차(OOO, 5인승, 배기량 1997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등록한 후 2008.5.30.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OOO과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OOO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1999.12.15.부터 자동차세를 감면 받아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2011.8.18.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분리 기간인 2011.8.18.부터 2013.6.30.까지 감면 받아온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1.5.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의 아들과 보험문제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세대분리 후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자동차을 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추징 사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세대분리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같은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아들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타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관련 법령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세대분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12.15.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고, 2008.5.30. 청구인의 아들(지분율 1%)과 공동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의 주소지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할 당시(2008.5.30.) OOO로 나타나고, 2011.8.18. 청구인은 OOO로 세대분가하여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667, 2013.10.17. 참조). 이 건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2008.5.30.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거주하다가 2011.8.18.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의 세대분리 기간인 2011.8.18.부터 2013.6.30.까지 감면 받아온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