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539
[주 문] 1.OOO이 2013.7.18.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일원에 설치한통합반입관리시스템 및 IT인프라설비 중OOO 지상에 신축한 폐기물반입(계량시설)관리동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설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일원의 공유수면(매립면적 19,740,453㎡, 이하 “이 건 수도권매립지”라 한다)에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목(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건 수도권매립지상에 식재한 후 ‘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7.18. 청구법인에게 쟁점수목의 법인장부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12.1.10. 이 건 수도권매립지 내인OOO 지상에 폐기물반입(계량시설)관리동 건축물 연면적 3,324.93㎡(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신고 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및 IT인프라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에 대한 구축비용의 대부분을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7.18.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의 총 구축비용 OOO에서 기 납부한 금액OOO을 공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7.18.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도권매립지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쓰레기매립업무를 위탁받아 이 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국유재산 등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유수면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OOO 고시 제1996-213호, 1996.11.20.)의 인가조건에 따라 쓰레기처리 사면부의 조경수목 식재간격 조정 및 녹지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쟁점수목을 식재하고 있는바, 쟁점수목은 법률과 정부의 방침에 의해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식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거나, 청구법인 소유라는 기타의 어떠한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불가능하여 거래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수도권매립지는 공유수면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충족으로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이 건 수도권매립지가 토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부대적이고 사전적인 식재행위는 공유수면매립지가 토지로 형질변경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전적 대행업무로서 쟁점수목은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별도의 자산을 구성할 수 없고 매립공사 준공시점에 토지와 같이 자산(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수반행위에 불과한 식재행위이며, 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 식재를 하여야 하고 지상이란 의미는 지적법상 토지위에 식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이 건 수도권매립지는 국가 등의 매립면허권자가 아직 매립준공면허를 받지 아니한 공유수면 상태에서 식재한 것으로 지상에 식재를 한 것이 아니므로 매립면허 조건에 따라 식재한 쟁점수목의 취득시기는 매립중인 토지의 원시취득 시점인 매립준공일이나 그 사용허가일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장부상의 취득일에 쟁점수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쟁점설비(통합반입관리시스템 및 IT인프라 설비)는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위한 시설장치로서 매립지 전역을 감시하는 CCTV 감시용카메라, 출입통제 장치 등의 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니며, 이 건 건축물은 사무동으로서 여러 가지 용도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IT 정보통합 반입관리시스템을 위한 건물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한, 통합계량대란 명칭은 계량대와 검사대를 통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IT정보통합 반입관리시스템과는 기능이나 용도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며, 이 건 건축물과 쟁점설비는 설계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나 감리자도 전혀 다르고, 쟁점설비를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하여 다른 건축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여 분리하였을 때 그 기능이 상실될 수 없어 쟁점설비가 건축물의 효율성이나 내용연수와 하등 관련이 없으며, 쟁점설비는 건축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 건물관리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인텔리전트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체 고유기능을 갖는 정보통신 설비에 해당됨에도 이 건 건축물과 상호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설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입목의 취득은 입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지목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 그 부분을 분리하여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취득시점에서 과세대상 요건 및 납세의무자 성립 여부로 결정될 사항이며, 청구법인의 재무보고서에서 이 건 수도권매립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고, 입목을 따로 분리하여 재무보고서에 반영하면서 소유권 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목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서 쟁점수목의 각 취득일자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일을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정보통신 및 IT인프라설비인 쟁점설비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과세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에 건축설비를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기존 노후화된 반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바, 그 설비인프라에 IBS(빌딩자동화설비)를 포함하여 반입관리, 매립정보관리, 매립지 고객정보연계 웹포탈, 출입통제, 신호체계, 자동시료채취 등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합계량기동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관리 및 제어시설 등을 갖추고 자동화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반입관리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설에 사용되어 이 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기능하므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시설물이며, 통합계량대인 이 건 건축물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건축물이고, 3층 종합상황실에서 주제어를 하고, 1층 민원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이 건 수도권매립지 전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로 설계된 것으로 건축설비 중 전기전화설비 및 초고속정보통신 시설에 해당되므로, 쟁점설비의 설치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매립중인 이 건 수도권매립지상에 식재한 입목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폐기물반입관리동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정보통신 및 IT인프라설비의 구축비용을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의거 2000.7.22. 설립된 법인이며, 수도권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매립지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 과목 중 토지, 건축물 계정 등과 구분된 입목계정으로 하여 2008년도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사업연도별 ‘입목취득내역’을 보면, 품명, 규격, 단위(주), 수량, 단가, 취득금액, 식재장소로 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수목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입목의 수종별 규격·취득일·단위(주)·수량·취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9.1.8. 재단법인 OOO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 건 수도권매립지 내 녹색 숲 조성·관리(공원녹지, 양묘장, 양묘온실 등), 나무심기 사업, 사후관리 대상시설물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쟁점수목의 구입 시 작성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보면, 조경사업자 등으로부터 쟁점수목을 수종별로 각각 구입하여 이 건 수도권매립지상의 양묘장이나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식재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수목을 취득하고 입목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 건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2.1.10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이 건 쟁점설비 중OOO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OOO의 2013년 세무조사 시 이 건 쟁점설비 공사금액인 OOO 중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6)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이 2010.4.9., 사용승인일자는 2011.12.9., 건축물 명칭은 ‘제3매립지(4공구) 계량시설관리동’이며, 주용도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설비의 ‘준공검사서’를 보면, 공사명이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통신 및 IT인프라부문 용역’이며, 착공일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이후인 2010.6.15., 준공일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1.11.29.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자료와 ‘제안요청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추진목적은 계량·검사대 이전 및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세계최고의 환경관광명소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추진목표는 ⓛ 최신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최적의 반입시스템 구현과 매립정보 DB구축, ② 반입차량 위치추적 및 차량의 이력관리를 통한 신속한 비상대처 가능, ③ 각 지방자치단체 및 반입기사, 업체 등 고객중심의 편의시스템 도입, ④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 및 업무의 생산성 제고로 수도권매립지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업내용은 ⓛ 통합반입관리시스템(웹포탈 포함) 구축, ② 계량·검사관련 설비 도입 및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 ③ 토목 및 사무관리동 건축공사, ④ 각종 운영시스템 도입 및 사무관리동 전기(소방)공사로 나타난다.
(9)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4.6.5. 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다수의 수목을 매입하였으며, 쟁점수목은 매립장 경계 및 제방, 도로 주변, 가연성자원화시설 등의 건물 주변 등 매립지 곳곳에 식재되어 있다. (나) 통합반입시스템은 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매립지 입구에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다) 이 건 건축물의 1층은 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 내부에는 통합관제센터와 민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반입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각종 전산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라) 쟁점설비 중 CCTV와 무선네트워크 장비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외부인 이 건 수도권매립지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차량용단말기와 직원이 휴대하는 감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립중에 있는 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쟁점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매립토지의 원시취득시기인 매립공사준공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에서 ‘입목’을 토지 및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수도권매립지에 신축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립중인 토지의 원시취득시기와 별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수목에 대하여도 그 취득시기를 매립중인 토지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의 경우,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539, 2013.12.17.,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목의 경우,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에 따라 조경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종별로 각각 구매하고,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입목계정에 그 취득가액을 각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목취득내역’과 ‘수목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서 각 사업연도별로 입목의 수종별 규격·취득일·단위(주)·수량·취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취득일에 쟁점수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목에 대하여 입목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신축취득 시 그 취득가격에는 건축법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의 설비공사비용 일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설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수도권매립지 내에 반입되는 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매립지 입구에 폐기물계량관리동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내부에 통합관제센터와 정보통신 유·무선통합설비시스템 관련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이 건 수도권매립지 내 반입차량의 위치추적과 차량의 이력관리 및 실시간 정보수집·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CCTV, 무인계량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직원에게 휴대용 무선단말기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설비 중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내부에 설치한 통합관제센터 및 정보통신 유·무선통합설비시스템 관련 설비 등은 특별히 폐기물계량관리목적으로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부대설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CCTV 등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부대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의 설치비용 전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설비 중 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설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⑧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름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장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설비를 말한다.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바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나. 바닷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